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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이의 '가짜 도장'=전자 서명"…'광고 노쇼 사태' 역풍 불가피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미노이의 '가짜 도장'의 진실은 '전자 서명'이었다.

6일 디스패치는 AOMG 관계자와 미노이가 지난 1월 30일 광고 펑크 사태가 나기 전 나눴던 스마트폰 대화를 공개했다.

가수 미노이가 라이브 방송 중 돌연 눈물을 흘렸다. [사진=미노이 인스타그램]
가수 미노이가 라이브 방송 중 돌연 눈물을 흘렸다. [사진=미노이 인스타그램]

디스패치에 따르면 AOMG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해당 회사 광고 계약 건 및 금액까지 미노이에게 전달했고, 미노이는 "네! 전 쪼아요"라고 답했다. AOMG는 이를 확답으로 해석해 모델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미노이와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광고 촬영일을 조율했고, 1월 29일 계약서를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노이는 계약서 확인 과정에서 금액을 올리고 기간을 줄이고 대리 서명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미노이가 '가짜 도장'이라 주장한 건 '전자 서명'이었다. 이미 AOMG는 전자 서명 방식으로 40차례 이상 광고를 진행했지만 미노이는 한 차례도 이 방식에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고.

결국 미노이는 광고 조건 수정 없이는 광고 촬영을 못한다고 통보하면서 1월 30일 광고를 펑크냈다고 디스패치는 밝혔다. 또 미노이는 광고 손해배상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겠다며 회사의 귀책 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노이는 지난달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눈물을 쏟았고, 이후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 글에는 "장난기 다 뺀 이를 갈고 있는 제가 마주한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법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모두가 살아가는데 죄를 저질러 버린 상태다", "걱정 대신 응원을 또는 그 걱정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살아보려고 한다" 등 제대로 된 해명 없는 얘기만 즐비해 의아함을 키웠다.

이후 AOMG는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계약 체결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미노이가 광고 촬영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노이는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고 촬영에 불참한 일이 없었고 △계약서에는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으며 △계약 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 촬영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미노이가 말한 '가짜 도장'이 이미 많은 이들이 만연하게 사용 중인 전자 서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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