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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1심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15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9월 대구에서 함께 연극에 출연한 여성 연기자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A씨를 강하게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시 달서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현관 자동센서 불이 꺼지자 오른쪽 볼에 입맞춤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인생의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다.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 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얻으며 글로벌 스타로 등극했다. 지난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 여파로 활동을 멈췄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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