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가수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 측은 1심의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선고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을 통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1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거부해 체포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4월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에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4월 20일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2007년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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