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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주식 매매"…하이브, 금감원에 어도어 경영진 조사 요청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하이브가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어도어 부대표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한국경제는 하이브가 이날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어도어 부대표 A씨에 대한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포함해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금감원에게 조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하이브 로고 [사진=하이브]
하이브 로고 [사진=하이브]

하이브 측은 경영진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와 시세조종 행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조사 사유로 명시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어도어 부대표는 4월 15일 보유 중이던 2억원 어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했다. 부대표 주식매도 시점이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의 경영 부실과 차별대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2차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이라며, 미공개정보 활용이라고 봤다. 부대표의 하이브 주식 평균 매도 단가는 21만4605원으로,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감사가 시작되면서 주가는 19만원대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 부대표는 "22일 감사에 착수할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사 중도금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에서 주식을 판 것이다.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더불어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도 회사의 주가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여론전 등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감사에서 민 대표 측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사전 매도를 할 것이라는 대화방 내용을 확보,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경영진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25일 어도어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민희진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신모 VP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희진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의 경영권 찬탈 계획을 전면 부정했고, 뉴진스 차별 등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후 하이브는 "뉴진스 차별 및 민희진 대표의 노예계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후에도 뉴진스 부모들의'방시혁 대표가 뉴진스 멤버 인사를 안 받아줬다' 등의 주장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는 양측의 대립이 이어졌다.

하이브는 31일 민희진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희진은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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