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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사기 혐의 벗었다 "무혐의 수사종결, 허위사실 유포·무고죄 고소"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재희가 사기 혐의를 벗었다.

재희 소속사 제이그라운드는 22일 "서울 강서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재희가 11일 오후 MBC 새 일일드라마 '밥이 되어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MBC]
재희가 11일 오후 MBC 새 일일드라마 '밥이 되어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MBC]

앞서 재희의 전 매니저 A씨는 연기학원을 만들고 싶다는 재희에게 지난해 2월 6천만원을 빌려준 뒤 연락두절이 됐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A씨는 재희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재희 측은 "A씨는 재희의 전 소속사 대표로, 2023년 1월쯤 투자자와의 갈등 및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재희 및 그 소속연기자들에게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안하고, 2023월 2월경 실제로 A씨는 전 소속자 대표 자격으로 재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여 줬으며,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000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얼마 후에 A씨 자신도 전 소속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기사를 내기 얼마전까지도 재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찾아와 본인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재희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재희 측은 "재희의 실명 거론과 악의적 비방,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게시돼 재희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았다"라며 "악성 허위 사실로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재희 측은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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