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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신 부장판사는 "김호중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호중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역시 모두 구속됐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 A씨가 경찰에 허위로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받고 있다.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호중이 귀가 전 방문한 유흥주점 직원과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호중이 사고 당시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김호중이 "소주 10잔을 마셨다"며 음주량을 축소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김호중의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켜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호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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