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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도 비방→명예훼손 혐의 재판行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유명인 비방 영상으로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23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웨딩홀에서 진행된 '2023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살림남' 가수 강다니엘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3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웨딩홀에서 진행된 '2023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살림남' 가수 강다니엘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상 제작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재판정에서 빠져나오며 취재진이 몰리자 급히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다. 종이백으로 취재진을 따라오는 카메라 렌즈를 가려 찍지 못하게 한 뒤 달아나는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장원영 등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장원영은 지난해 '탈덕수용소'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210단독은 지난달 장원영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탈덕수용소' 측에 1억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채널은 폐쇄됐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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