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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 소속사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가 슬리피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21일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가수 슬리피. [사진=슬리피 인스타그램]
가수 슬리피. [사진=슬리피 인스타그램]

항소심 재판부는 연예활동 수익과 방송 출연료 부분과 관련해 "슬리피의 출연료는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며 "이 출연료는 분배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는 피고가 계약 위반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수익 독점했으니 위반행위에 따라 해지됐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 조정에 따라 해지된 것이어서 원고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슬리피는 2022년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해 약 2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슬리피는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해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2022년 8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해 지난 3월 득녀 소식을 알렸다.

슬리피와 시크릿의 전 소속사였던 TS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폐업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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