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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오해해 저격했던 황정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해 신상을 노출한 일반인 A 씨로부터 피소 당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9일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배우 황정음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SBS 새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황정음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SBS 새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황정음은 남편의 불륜 폭로 과정에서 A씨를 남편 이영돈의 불륜 상대로 오해해 해당 여성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캡처해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이는 곧 삭제됐지만, 해당 여성의 얼굴과 계정이 담긴 게시물은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해당 여성은 "황정음 님이 저격한 이영돈 상간녀 아닙니다"라고 알렸다.

황정음은 "제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현재 피해 보신 분은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건과 무관한 분이고, 상간녀가 아니다"라고 사과했다.

황정음은 이후 A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 매체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에서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라 밝혔다.

하지만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 "피해자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추가됐다"라며 "황정음이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고 고소 배경을 전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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