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황정음이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따르면 황정음은 과거 개인 법인을 통해 남편에게 빌려준 9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황정음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됐다. 해당 유튜버는 "합의 과정에서 황정음 측이 합의금을 두 차례 나눠서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황정음이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황정음은 결혼 생활 동안 개인 법인을 통해 남편에게 9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줬고, 이혼 과정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불투명해지면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황정음은 남편의 불륜 폭로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한 한 여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여성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으나, 해당 여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라 밝혔다.
하지만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 "피해자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추가됐다"라며 "황정음이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고 고소 배경을 전했다.
황정음 소속사 측은 "현재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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