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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칭해 엑소·NCT 개인정보 빼낸 사칭팬, 300만원 벌금형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엑소, NCT의 개인 정보를 탈취한 사생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10일 광야119를 통해 "2023년 4월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해 아티스트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룹 NCT 드림이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에서 열린 NCT DREAM 새 앨범 '드림 이스케이프'(DREAM( )SCAPE)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SM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택배기사를 사칭해 아티스트 주소를 탈취하고 이를 중계해 개인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4명을 피의자를 특정해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화를 발신한 2인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SM은 "최근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피고인 2인에 대해 각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알렸다.

이어 소속사는 "이러한 행위는 아티스트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공포심을 심어주고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고소 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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