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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사옥에서 진행된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지난 9일 첫 소환 조사 이후 약 8일 만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지난해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경쟁을 벌였다. 김범수 위원장은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는 공개매수 시기에 IBK 투자증권 특정 창구에서 비정상적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후 하이브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경쟁을 포기하면서 카카오가 SM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됐지만,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남아 있어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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