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백윤식을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A씨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윤식은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2013년 A씨와 백윤식의 열애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백윤식의 사생활을 폭로한 A씨는 결국 백윤식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후 백윤식은 A씨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2022년 A씨는 백윤식과 만남부터 결별까지의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해 논란을 일으켰다.
백윤식 측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2013년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지만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이는 허위주장인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현재 백윤식이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진행 중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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