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물놀이 시설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등을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등의 인공 시설물이다.
제주에는 현재(24년 7월 기준) 13개소가 신고돼 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물놀이형 유기시설, 수영장 등은 제외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수질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4개 항목이며 ▷청소상태 ▷안전장치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운영을 중단 조치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주기적인 청소 및 용수 교체, 소독을 실시하고, 안내판 설치 등 관리기준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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