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오영수의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며 형량 과중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참석했다. 오영수 변호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해보고 (피해자의 증인 채택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9월 대구에서 함께 연극에 출연한 여성 연기자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A씨를 강하게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시 달서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현관 자동센서 불이 꺼지자 오른쪽 볼에 입맞춤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앞서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올해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인생의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다.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 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29일이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얻으며 글로벌 스타로 등극했다. 지난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 여파로 활동을 멈췄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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