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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지 스토킹한 50대女, 항소심도 유죄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 서울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가수 정은지가 최근 서울시 강남구 IST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진행된 리메이크 앨범 'log' 발매 기념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IST엔터테인먼트]
가수 정은지가 최근 서울시 강남구 IST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진행된 리메이크 앨범 'log' 발매 기념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IST엔터테인먼트]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실형을 면하자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스토킹을 시작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갔고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다 경찰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는 계속 됐다. 조씨가 5개월 동안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는 무려 544회에 달했다. A씨가 정은지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와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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