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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2억 갈취' 두 명,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無"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원 가량을 뜯어낸 여성 두 명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 30대 여성 B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쯔양 유튜브]

김 판사는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가 확보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과거를 안다며 협박해 2억 1천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한편 쯔양은 지난 7월 유튜브를 통해 여성 두 명이 협박을 했으며 돈으로 입을 막았다며 어쩔 수 없이 PD가 대신 나가 돈을 건넸다고 고백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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