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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에 1억원 민사소송 추가 제기…후안무치"(전문)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강다니엘 측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추가 제기한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11일 1심에서 승소했다"며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웨딩홀에서 진행된 '2023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살림남' 가수 강다니엘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강다니엘 측은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며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추가 민사 소송 제기 소식을 전했다.

이번 민사 소송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 밝힌 강다니엘 측은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 강조했다.

한편 박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방탄소년단 장원영 강다니엘 등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강다니엘은 박씨를 형사 고소해 재판을 이어왔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아래는 에이라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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