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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왜 못 잊냐고? 그립고 사랑해서…너무 죄송"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2년째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을 잊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유승준은 1일 자신의 SNS에 "그때는 왜 몰랐을까. 미안해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것 같다"고 글을 남겼다.

스티브 유(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스티브 유(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이어 유승준은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라며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다"고 털어놨다.

유승준은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 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다"며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난다.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 고맙고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신청 후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또 거부하자,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외교 당국은 당시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섰고, 유승준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열린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라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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