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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신질환' 나플라,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노렸던 래퍼 나플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사진=나플라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사진=나플라 인스타그램 캡처]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 제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나플라는 약 1년간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지난해 2월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플라 출근 조작에 가담한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나플라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나플라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로 인기를 얻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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