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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통증 보석 요구했지만"…김호중, 구속기간 12월까지 연장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보석 신청을 낸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이 또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된 후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던 바.구속 기간이 또다시 연장되면서 내달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21일 김호중 측은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달라"고 이같이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승용차 운전 중 마주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김호중과 옷을 바꿔입은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사고를 냈다며 자수했다. 김호중은 술이 깰 때까지 경찰 연락을 무시하다 17시간 만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이 일었지만 소속사는 이를 부인했으며, 김호중은 콘서트를 강행했다. 김호중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고 열흘 만인 5월 19일 "저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고, 6월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호중을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지만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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