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수의를 입고 등장한 유아인은 변호인단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 측은 지난 8월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언급하며 "본인의 죄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은 없다"며 읍소했다.
유아인 측은 대마 흡연은 국외 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것이었고, 프로포폴 역시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투약한 점이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또 유아인 측은 "우울증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이유로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천 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한 유아인은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흡연하는 등 흡연 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후 2개월 구속 기간을 갱신했다. 이에 유아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으며, 지난 22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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