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법정 다툼이 내년부터 전면전에 접어들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내년 1월 10일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또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같은 날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쏘스뮤직과 르세라핌을 언급하며 뉴진스의 '하이브 첫 걸그룹 데뷔' 계획에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프로듀싱하는 과정에서 뉴진스의 포뮬러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지난 20일 어도어 퇴사를 발표하면서 하이브, 하이브 레이블과의 법적 전면전도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민 전 대표의 반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더불어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내년부터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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