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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최성국, 해외서도 못뛴다…FIFA 활동정지 징계


[이성필기자] 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국내축구계에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최성국(29)이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연명할 길도 완전히 막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이 승부조작으로 영구제명된 최성국의 모든 활동을 세계적으로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FIFA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성국에게 적용된 영구제명이 세계적으로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 아시아축구연맹, 유럽축구연맹, 마케도니아 축구협회 등 관련 기관에 모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최성국의 영구제명 조치는 국내경기는 물론 국제경기, 친선경기 등 모든 공식 경기에 적용된다.

최성국은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연루돼 국내 축구계에서 추방당했다. 2010년 상무 소속 당시 승부 조작 가담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8월과 10월에는 프로연맹과 축구협회로부터 각각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다.

국내에서 뛸 수 없게 되자 최성국은 해외 진출을 시도했다. 수원 삼성과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 한국에서 이적을 위한 절차가 필요 없었다. FIFA를 통해 임시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으면 해외 진출이 가능했었다. 당시 FIFA는 선수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자국 기관의 징계보다 우선시했다.

지난달 1심 선고공판에서 최성국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최성국은 마케도니아 라보트니키에 1년 정도 뛸 계획으로 입단해 연습경기를 치르는 등 선수 생활을 이어갈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승부조작 선수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되자 FIFA가 개입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FIFA의 결정으로 최성국은 라보트니키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라보트니키는 최성국의 승부조작 가담에도 자국리그 활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체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FIFA의 조치로 더 이상은 최성국을 데리고 있기 힘들게 됐다.

한편, 프로연맹은 FIFA가 향후 승부조작과 관련된 선수에 대해 국제이적을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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