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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오늘(12일) 결심공판 "불출석 시 구속"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결심 공판이 열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23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웨딩홀에서 진행된 '2023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살림남' 가수 강다니엘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3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웨딩홀에서 진행된 '2023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살림남' 가수 강다니엘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법원은 탈덕수용소에 올라온 영상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인을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의 구형도 진행된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박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당시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 후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박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장원영 등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장원영은 지난해 '탈덕수용소'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210단독은 지난달 장원영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탈덕수용소' 측에 1억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박씨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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