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지난 27일 2천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 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넘겼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 1천512주다.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 적용 시 약 3천190억원 규모다.
증여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20% 할증되기 때문에 정 부회장이 납부할 세금은 약 1천917억원이다.
신세계 주식 80만 9천668주를 받은 정 사장의 경우 발생 세금은 약 1천45억원이다.
이번 증여로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 정 사장의 신세계백화점 지분은 10.34%에서 18.56%가 됐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