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림 대작 의혹' 가수 조영남이 무죄를 최종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는 2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대작 의혹 최종 선고공판에서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맡긴 뒤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17명으로부터 총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영남은 2017년 10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영남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듬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3심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조영남의 작품 '항상 영광', '꽃과 콜라' 등을 제시하며 조영남이 알파벳 글자 길이 연장, 서명 수정, 배경 덧칠 정도만 했고,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도 구체적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영남 측은 조수의 도움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건 흔한 일이며, 방송에서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공간을 공개한 점을 들며 고의로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영남의 화투 그림은 팝아트 계열의 개념 미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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