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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논란] ① '알박기'에 속수무책…천문학적 분담금 떠안는 조합원


높은 토지확보율로 번번이 사업 좌초…업계에선 "95%규제 풀어야"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집값이 갈수록 고공행진하면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지주택 10곳 중 1곳만 사업에 성공할 정도로 사업이 수년째 정체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주택 사업 상당수가 일부 토지주들의 이른바 '알박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주택은 토지확보율 95% 이상을 소유해야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 데, 토지주들이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토지확보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주택 사업장은 총 100~200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착공한 지주택 사업장은 5곳에 불과했다. 지주택 사업 성공률이 불과 5%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주택 사업은 일정한 자격요건(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을 갖춘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직접 시행사 역할을 해 금융비용, 마케팅 비용 등이 들지 않아 분양가가 저렴하고 청약통장 없이도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사업 진행단계는 ▲조합원 모집(토지사용권원 50% 이상) ▲조합설립인가(토지사용권원 80% 이상+토지소유권 15% 이상) ▲사업계획승인(토지소유권 95% 이상) ▲착공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시 토지소유권 확보현황이 공개되고 조합가입 한달 내로 탈퇴가 자유롭도록 투자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그래픽=경제만랩]
[그래픽=경제만랩]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명시된 토지확보율로 인해 지주택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주택 사업은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토지확보율 95%를 넘겨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은 75% 이상이 사업에 동의하면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통해 토지를 강제매수, 알박기를 차단할 수 있다.

반면, 지주택은 토지사용권원의 80% 이상을 확보해 인가를 받아도 '95% 규제' 탓에 사업이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95%이상 토지확보를 위해서는 시세의 수배에 달하는 비용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서울 '서울숲 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이 대표적이다. 당시 김성근 전 프로야구 감독, 조합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알박기' 논란에 휘말렸다. 실제로 김 전 감독은 개별주택가격보다 약 8배 높은 가격인 제곱미터당 17억5천만원에 자택을 매도하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결국 조합은 토지확보 막바지에 평당 수억원에 달하는 토지대를 부담했고, 이는 고스란히 개별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으로 이어졌다.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 역시 과거 토지확보가 93% 상황에서 일부 토지주의 알박기와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주택조합이 부도를 맞이한 바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지주택 역시 민간주택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 실거주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 등은 '95% 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95% 규제는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해당 사업을 실패로 이끄는 핵심요인"이라며 "유독 지역주택조합만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 역시 부족한 만큼 최소한 8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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