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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바이오·전지協 "세법개정안, 3대 산업 생태계 조성 촉매될 것"


"경쟁력 확보 위해 과감한 시설투자·기술개발 추진" 공동 성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바이오협회·전지산업협회가 2021년 세법개정안이 3대 산업의 대·중소기업들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2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2021년 세법개정안은 국가산업과 안보측면에서 절박한 기술·산업 분야에 대해 투자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도록 국가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골자는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기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외에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설정하고 34개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키로 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3개 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소 200여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2021년 세법개정안은 3대 필수산업의 대·중소기업들이 함께 성장해나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는 충분한 촉매가 될 것"이라며 "기업규모별 직접 세부담 경감혜택 귀착과 같은 일차원적이며 산술적인 해석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판삼아 3대 필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협회들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며 우리 산업의 성장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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