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아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합법적 파업권 확보


조합원 74% 찬성…기본급 인상 등 요구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기아 노조가 전체 조합원 73%의 지지를 바탕으로 합법적 파업권 확보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가 전날 전체 조합원 2만8천52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2만4천710명 가운데 73.9%에 해당하는 2만1천9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천566명(12.5%)이었다.

기아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사진=기아]
기아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사진=기아]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같은 달 30일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가결되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제공 ▲월 9만9천원(호봉승급분 제외) 기본급 인상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아직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아는 지난해 무분규로 임금 동결을 끌어낸 현대차와 달리 4주간의 부분파업을 진행한 끝에 기본급 동결과 경영 성과금 15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가 올해도 파업을 진행하면 10년 연속 기록을 세우게 된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아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합법적 파업권 확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