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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불법점거 사태 일단락…노사 극적 합의


불법점거 농성 즉시 해제·퇴거…파업 참여 근로자들 생산현장 복귀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의 당진제철소 불법 점거 사태가 노사 합의로 일단락됐다. 이는 불법 점거 사태가 벌어진 지 50여일만이다.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는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하에 현대제철·사내 협력사·협력사 노조 등 3자 간 특별협의를 열고 현재의 불법 점거 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의 당진제철소 불법 점거 사태가 노사 합의로 일단락됐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 1·2·3호기.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의 당진제철소 불법 점거 사태가 노사 합의로 일단락됐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 1·2·3호기. [사진=현대제철]

협력사 노조는 최종 합의와 함께 통제센터 불법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약 530여명은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며, 파업에 참여 중이던 근로자들 역시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1일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시키면서 5천여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바 있다.

이는 국내 민간 제조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협력사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한 첫 사례로, 기존 협력사 체제보다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처우개선을 통해 향상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현대제철 측은 강조했다.

그러나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고용이 아닌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통제센터 불법 점거 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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