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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대상입니다"…'은행사칭 스팸, 징역 3년 받는다


정부 합동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 발표…"국제문자 발송 모니터링 확대"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은행/ 귀하께서는 정부보증대출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접수 바랍니다."

은행을 사칭한 불법스팸이 지난 2분기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스팸을 근절하려고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해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불법스팸전송자가 적발되면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고, 처벌도 기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과태료로 강화한다.

은행 사칭 피싱 문자 예시. [사진=아이뉴스24 DB]
은행 사칭 피싱 문자 예시. [사진=아이뉴스24 DB]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부처는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이 늘어난 데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불법스팸 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천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천966만건으로 15% 증가했으며,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무려 81% 급증했다.

앞으로는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이동전화는 3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선전화 5회선, 법인전화의 경우 종사자 수로만 개통하도록 제한된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한다.

지금까지는 불법스팸전송자가 적발되면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만 정지했지만, 앞으로는 전송자가 가진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또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간 공유하여 스팸발송 전(全) 단계에서 수․발신을 모두 차단하도록 한다.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수사 등 법 집행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불법스팸 추적에 7일 이상 소요됐지만 2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 차단을 지원한다. 이를위해 방통위·경찰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대량문자사업자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사칭스팸을 차단하게 된다. 현재는 스팸번호에 대해서만 필터링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공식 전화번호가 아닐 경우 스팸으로 인식하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 등 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

은행사칭 문자사기 의심문자 신고현황. [사진=금융위원회]
은행사칭 문자사기 의심문자 신고현황.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으로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118(불법스팸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피해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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