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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3D프린터·드론, 中企간 경쟁품목 돼 외국산이 반사이익"


"신산업 분야 중기 보호는 가점으로 충분…사전적 진입규제 재검토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규모를 기준으로 한 진입규제가 3D프린터,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적용돼 외국산 점유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수출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기업의 기회를 사전적으로 배제할 뿐 아니라 신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중견·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부가 신산업 분야까지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해 외국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드론, 2018년 3D프린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DJI코리아 드론 매빅 미니 [사진=DJI코리아 ]
DJI코리아 드론 매빅 미니 [사진=DJI코리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3D프린터의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67.5%에 불과해, 중국, 일본(80%), 유럽(99.5%)에 비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42.0%, 1억~1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40.2%로 국내 공급기업의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3D프린터 분야의 중국산 수입이 2017년 569만 달러에서 지난해 1천23만4천 달러로 약 80% 급증했고, 시장의 국산화 비중도 전체 46%에 불과하다. 국산도 산업용보다는 보급용(주로 학교에서 교육용 등에 사용하는 일반인 사용 목적의 500만원 이하 데스크탑 제품)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중소기업체 비중이 93.8%인 드론 산업 또한 핵심부품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기술력 수준이 부족한 상황으로 공공분야 드론 국산화율이 49%로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3D 프린터 현황 [사진=전경련 ]
3D 프린터 현황 [사진=전경련 ]

팬데믹으로 국민 공공IT서비스 접점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 온라인 서비스 불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2013년 공공SW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도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공공사업 발주에 참여를 배제하는 규제는 2010년 공공SW조달 시장에서 대기업 점유 비중 76.4%가 2018년 중소기업 점유 비중 92.6%로 반전된 것을 볼 때 외견상 규제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국이 ICT 중 SW 비중이 증가하면서 SW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한국은 SW 비중이 ICT의 20% 수준에 그치는 등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시장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규제가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을 뒷받침한다.

SW산업의 내수 의존도(산업의 국내 전체 생산액 중 수출액을 제외한 부분의 비중)는 82.2%에 달해 국내 SW기업이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치 않다는 반증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학 업계가 폐기물 처리와 자원 재활용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자원재활용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토론회를 여는 등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신청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등 주요 기업의 ESG 경영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경우 분리배출-선별-재활용의 단계를 거치는데 분리배출이 되더라도 혼입 등으로 인해 선별과정에서 재활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활용률이 2015년 58%에서 2019년 41%로 17%p 낮아진 상황이다. 또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업계에서는 해외 제품에 의존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생긴 사전적 규제는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중견·대기업에게 진입규제와 같이 작용한다"며 "ESG 및 신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예외적인 허용이 아닌 원칙적으로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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