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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신한금투·KB증권, 반년 간 업무일부 정지(종합)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폐쇄 제재 확정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1조6천억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반년 간 업무 일부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 대해서는 폐쇄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3개 증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로 기관 제재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증권사에 중징계 제재를 결정한 지 1년여 만이다.

우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두 회사 모두 향후 반년 간 사모펀드를 새로 팔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신한금융투자는 같은 기간 전문 사모펀드와의 신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외국 펀드 및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 체결도 반년 간 금지된다.

금융위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조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조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 가치가 급락하자 환매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약 1조6천억원의 돈이 묶였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환매 중단 라임 펀드는 총 3천248억원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다. 대신증권은 1천76억원, KB증권은 681억원을 팔았다. 금융위는 세 증권사 모두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 증권사는 모두 라임 펀드 사기 설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이 TRS 관련 위법 거래를 숨기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KB증권의 경우 여기에 더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TRS 거래 수행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금융 자문 수수료를 받았다고 보고 과태료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정은 미루고, 일단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라임 판매 증권사들의 내부통제기준 위반과 관련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앞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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