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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국가적 SW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과기부,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의 참여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난 10월 개최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수발주자협의회'에서 본 개정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해당 고시는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명 내외),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했으며 위원은 2년의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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