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성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1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인사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의회로 넘어왔다.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2년 만의 인사권 독립이다.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크게 기여하고, 집행부 견제와 대안 제시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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