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상남도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흘간 지역 내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도로 등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020년 추석, 2021년 설, 추석 연휴에 지역 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설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동안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함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를 결정했다"면서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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