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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부 승인 긍정적-KB증권


"여객수요 회복시 손익 탄력적으로 개선될 것"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KB증권은 23일 대한항공에 대해 전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와의 조건부 합병 승인에 따라 제시한 조건들이 회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련 불확실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된 만큼 조건부 합병 승인은 대한항공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증권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와의 조건부 합병 승인 결정과 관련해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대한항공의 보잉 777-3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KB증권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와의 조건부 합병 승인 결정과 관련해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대한항공의 보잉 777-3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공정위가 양사 합병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노선은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라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한 날부터 10년 내 해당 노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사가 나타나면, 합병회사는 슬롯(공항이 항공사에 배정한 시간)과 운수권(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전까지 조치 대상 노선의 운임 인상폭이 제한되고 좌석 수, 좌석 간격, 서비스 질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국내 경쟁사가 운수권과 슬롯을 가져갈 가능성은 낮다. 국내 경쟁사들인 저비용항공사들의 항공기 중 서울-뉴욕, 서울-로스엔젤레스 노선과 같은 장거리 노선에는 취항할 수 있는 항공기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다"며 "동남아시아 노선 등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항공 등 대형항공사들이 저비용항공사들에게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내어주고 있던 상황이라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해외 항공사가 운수권과 슬롯을 가져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통상 국제선에서 국가 간 운수권 배분은 양국에 동등한 수로 부여된다"며 "그럼에도 어떤 국제선에서 현재 한국 국적 항공사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상대 국가 항공사가 한국노선의 운수권을 모두 사용하지 않기로 스스로 미리 결정해 놓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강 연구원은 "공정위는 신규 항공사 진입이 시작되기 전까지 경쟁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질 유지 등의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며 "단서조항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특수성은 운임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대한항공 손익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대해온 '높은 운임이 유지되는 가운데 여객수요가 회복되면 여객 손익이 탄력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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