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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도 손실보전금 신청·지급받는다


중기부, 24시간 온라인 신청・접수, 하루 두 차례(오후 1시․8시) 입금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기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연휴 중에도 계속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만개사는 6월 4일부터 6일(현충일)까지의 연휴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내내 신청할 수 있다.

연휴기간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1시, 오후 5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8시에 받을 수 있다.

콜센터는 연휴동안 자동응답서비스 체제로 임시전환 운영되며,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 단순한 문의에 대한 안내만 가능하다.

한편 5월 30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6월 2일 자정까지 나흘동안 325만개사에게 19조 8천억원 지급을 완료해, 신속지급 대상인 348만개사 중 93%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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