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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상자 받고 1년간 3700개 거짓 후기'…공정위, 오아 등에 과징금 철퇴


인터넷 쇼핑몰에 '빈 박스 마케팅' 방식…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청년유통도 제재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제품이 들어 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한 뒤 실구매자가 쓴 것처럼 후기를 조작하는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진행한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 오아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빈 박스 마케팅'을 진행한 오아와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 청년유통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아는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천700여 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오아 홈페이지 화면 [사진=오아 홈페이지]
오아 홈페이지 화면 [사진=오아 홈페이지]

'빈 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을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또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제품 출시 직후처럼 구매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건당 약 1천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아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사진=공정위]
오아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후기가 아니기 때문에 후기 자체는 물론 후기의 숫자와 내용 등이 모두 거짓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이 허위의 구매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품질·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매 후기의 숫자와 평점, 구매 건수가 모두 증가해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하게 되면서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거짓 후기를 대량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광고대행업자를 함께 제재함으로써 광고주와 함께 공공연하게 거짓 후기를 양산하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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