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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뇌은행 지정 제도 시행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뇌은행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뇌과학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뇌연구에 활용되는 뇌 조직·세포·체액 등 뇌연구 자원의 수요도 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해 연구자들이 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뇌은행 지정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은 뇌은행의 지정요건 및 절차, 뇌연구 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 은행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 중 12개 기관이 뇌연구 자원을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뇌연구 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간의 뇌는 다른 인체 유래물과 달리 개인의 정보가 담긴 장기로 윤리적 측면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뇌조직 등록방침 및 물질이전동의서 등을 명문화하고, 적출된 뇌조직을 개별 지정병원에서 보관하고 표준화된 정보도 익명화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뇌연구 자원과 관련해 비밀보장, 데이터보호 원칙, 분양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유럽 내에 19개 뇌은행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인체유래물 은행이나 시체 제공 허가를 받은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뇌은행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담인력 및 시설 기준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토해 뇌은행으로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뇌은행 지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여부, 뇌연구자원 관리 지침과 윤리 강령의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내 뇌연구가 이제 태동기와 확충기를 넘어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뇌은행이 국내 뇌연구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서 실용연구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라 뇌연구 자원을 수집·관리하고 있는 곳은 한국뇌연구원을 비롯해 가톨릭대, 강원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인제대,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8개 기관(한국뇌은행 네트워크)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대병원, 명지대병원 등 치매뇌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4곳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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