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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샤워실·화장실 등에서 700회 불법 촬영한 30대, 2심서 감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차례 불법 촬영을 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김길량)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선고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지설 취업제한도 각각 80시간과 7년으로 줄였다.

여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차례 불법 촬영한 전직 교사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여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차례 불법 촬영한 전직 교사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재직 중이던 한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 전등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2020년 11월 또 다른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 여자 화장실에 화재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불법 촬영 횟수는 700회 이상이며 피해자는 116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한 영상이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4명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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