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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요양원 방문해 코로나 전파한 60대男 실형 산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의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아내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찾아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9일 정부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고위험 시설인 요양원을 방문해 집단감염을 일으켜 고령 입소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아내이자 요양원 원장인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정부의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아내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찾아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DB]
정부의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아내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찾아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DB]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2일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이후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같은 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시설관리자로 일하고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찾았다.

요양원을 방문했던 당일 오후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소자들과 접촉했으며 이로 인해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 중 3명은 사망했다.

재판부는 "국가적 방역 대상인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어긴 것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들 행위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했고 방역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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