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구글이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무려 3억9150만달러(약5192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이번 소송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주가 참여한 집단소송이다.
미국 오리건주를 비롯한 40개주에서 구글을 향해 소송을 걸자 이 같은 혐의를 구글이 인정하고 소송을 하자 조사 지원 명목으로 이 같은 금액을 배상에 합의한 것이다.
소송을 이끈 40주 검찰총장들은 14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구글이 사생활 침해 조사 해결을 위해 3억9150만달러(약 5160억원)를 지급하고, 향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스마트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위치 정보를 추적해 이를 '구글 애드'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결정은 한국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 각 주의 검찰총장들이 소송을 주도했다는 점도 시선을 끌고 있는 데다, 유독 한국에는 묵묵부답이거나 고압적인 구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2018년 당시 한국 정부도 구글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에서도 관련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간 상태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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