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란 사법부가 시위를 진압하던 민병대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명의 시위 대원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일 이란 사법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란 매체 '미잔 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세타예시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바시지 민병대원을 살해한 시위대 5명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대원의 이름은 루홀라 아자미안으로 그는 시위대에게 발로 차이고 나체를 끌려다니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미잔은 "민병대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산하 조직으로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AP통신은 이러한 소식을 보도하며 "세타예시 대변인은 사형 선고를 받은 5명이 대원을 살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현재 이란은 지난 9월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에 끌려가 의문사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반(反)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란 인권운동가 통신에 따르면 이 시위로 470명의 시위 참가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1만8천여 명의 시위 가담자가 구금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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