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받은 임차인이 1만5000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해 1846건을 심의, 이 중 1432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제외됐다. 233건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부결됐다.
상정한 안건 중 이의 신청은 114건이다. 이 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 사기 피해자 가결 건수는 누적 기준 총 1만543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수는 807건이다.
전세 사기로 어려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 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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