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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공급받아 타사 제품 만든 제조업체 대표 징역 2년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계약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공급받은 원자재를 타사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충남도 선정 스타기업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천안에서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B사로부터 공급받은 플라스틱의 원재료 약 822t을 임의로 처분해 11억 8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A씨는 임가공 계약을 맺은 B사로부터 원부자재를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B사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고 가공비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A씨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공급받은 원자재를 타사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사에 적발된 후 5억 5000만원을 지급했을 뿐, 추가로 변제한 사실이 없다”며 “변제계획도 밝히지 않아 피해 회복 의사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개인적인 이익 목적으로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기보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충남도 스타기업으로 선정돼 기술사업화·연구개발(R&D)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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