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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에 야당 반발


이석현 "사리에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

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여당은 환영했지만, 야당은 분노를 표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공익을 해치는 거짓말의 자유까지 무제한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야당은 비록 불편한 진실이라도 바로 볼 줄 아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악플 선동정치는 정말 나쁜 것이다"고 환영했다.

정부가 시중은행과의 대책회의와 전화통화를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원은 청구사실이 이미 구속영장 발부 전에 드러났거나, 구속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지만,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책회의에 대한 주장은 1월 10일 오후에 했고, MBC가 오후 9시 뉴스에서 기획재정부 관리의 시인을 받아 처음 방영했다"면서 "영장심사절차는 당일 낮 12시에 했고, 영장발부한 시각은 오후 6시 경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책회의와 전화통화는 미네르바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며 "재판부의 구속적부심 기각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재판부가 이명박 정부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이번 기각 결정은 인터넷 경제논객인 수많은 미네르바를 탄생시켜 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정책에 강력하게 태클을 거는 인터넷 광풍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펼쳐질 1심 재판은 이명박 시대에 사법정의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미네르바는 당장 석방되고, 인터넷에 대한 여론 통제와 검열의 조악한 기도는 당장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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