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산악회 간부 등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한나라당 소속의 초선 A의원을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선관위는 A의원의 배우자와 산악회 회장, 부회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부인과 같이 지난 9월 산악회 일본 여행에 하루 늦게 합류해 식사를 함께 했다. 이후 부인은 산악회 총무와 호텔 각 방을 돌며 회원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준 혐의다.
산악회 회장, 부회장도 이달 초 경북 영덕에서 산악회 핵심 관계자 45명을 대상으로 단합대회를 가진 다음 A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2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총 75만원어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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