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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없으면서"…김어준, 라디오 방송 중 '서민비하' 발언 논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방송인 김어준이 라디오 생방송 도중 "집도 없으면서"라는 발언을 해 '서민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김어준은 17일 오전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 중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눴다. 주제는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에 대한 것으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

방송인 김어준. [tbs 방송화면]

이날 방송에서 김어준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논란이 일자, "이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김씨가 "임대하는 분들이 (법안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맞다. 임대인분들 또는 보수경제지 또는 보수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청구권이 보장됐다. 다른 나라 사례와 같다', 이렇게 보도하기보다는 주로 그냥 '임차인이 원하면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식으로 보도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냥 받아들였다.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며 "집도 없으면서"라는 말을 덧붙였다.

'자가를 소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비판한다'는 식의 발언은 서민을 비하하는 의도가 들어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일부 청취자는 "집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법에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김씨의 발언을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론적으로는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한 후 평생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 도리어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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